보험료 인상 담합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보험업계 사이에서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가 회자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생명보험사들의 공시이율 담합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생보사가 리니언시를 통해 자진신고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장 먼저 신고하면 과징금 전액을, 2순위 신고자는 절반 가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지난 2008년 보험사들은 공시이율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07년 자동차보험료 담합 조사 때도 한 손보사가 자진신고해 손보사 업계가 500억원의 과징금을 물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손보업계는 "손해율 악화에 따른 인상일 뿐이다"라고 일축했다.
또 "과거 한 보험업계의 신고로 업체들간의 경계가 늘어난 만큼 누군가 자진 신고했더라도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를 공유할 확률이 적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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