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해양당국이 비상상황에 승선인원 안전의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승선인원 초과 ‘과승’과 화물 선적 무게를 초과하는 ‘과적’ 행위를 겨냥합니다. 특히 카페리화물선 과승·과적 불시점검은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험물운반선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카페리화물선 과승·과적 불시점검을 상시 시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과승’을 비롯해 선박 복원성 등에 문제를 일으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적’ 카페리화물선입니다.
해수부는 지난 5월까지 카페리화물선 11척의 과승·과적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해경?검사기관 등) 합동 불시점검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불시점검은 총 37회에 걸쳐 이뤄졌으며 적발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5월29일 부산 영도구 국제크루즈터미널 앞 해상에서 여객선과 연료공급선 충돌을 가장한 화재진화 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는 지난 2월17일 발생한 카페리화물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충돌사고 당시 과승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기간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위험물운반선(134척)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통해 비상조타 친숙화 부족, 화재탐지기 작동 불량 등의 결함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해수부 측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6월부터 기한을 두지 않고 카페리화물선에 대한 불시점검을 상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위험물운반선에 대해서는 해사안전감독관의 불시점검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점검의 결과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해양사고 취약선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강화해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