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서울사무소 전경(사진=메디톡스 제공)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이 취소되며,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습니다.
메디톡스는 13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판매 중지 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이 나기까지 임시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할 계획입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