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야권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됐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인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상정된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야권은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끝에 지난 5월28일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을 재추진했는데요.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채상병특검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