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민주당이 오는 8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를 2차례 열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며 "탄핵 반대 청원도 5만명을 넘은 만큼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하면 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탄핵 청문회가 오는 이틀간 열리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2차례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청문회는 헌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사위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탄핵 청원은 국가 중대사다. 국회법은 '중요한 안건 심사에 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라던데, 당장 실행에 옮기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라"며 "다만 헌법재판소·법원 판결엔 승복하길 바란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반대 청문회도 증인·참고인을 같은 규모로 공평하게 맞출 테니, 국민의 힘으로선 호재 아닌가. 이 청문회에 국민의힘에서 설마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 본다"고 직격했습니다.
앞서 야권은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했습니다.
한편, 정 최고위원은 "탄핵 청원 청문회 때문에 보류했던 '검사 탄핵 청문회' 날짜도 조만간 날짜를 잡겠다"며 "적법하게 검사 탄핵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