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한화시스템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체 직원 중 약 25%가 넘는 직원들이 이번 소송에 동참하면서 노조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23일 한화시스템 노조는 최근 법원에 통상임금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전체 직원 약 3200명 중 925명 정도가 이번 소송에 동참했다고 추산했습니다.
특히 1차 모집에서 230명이었던 소송 참여 인원수는 한 달 사이 4배 이상 늘었는데요. 통상임금 소송을 준비한 노조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화시스템 노조 관계자는 "소송 조합원 인원이 5~600명이 넘었을 때부터 다른 직원들도 관심을 두고 접수해 급물살을 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종 한화시스템 노조위원장 (사진=금속노련)
한화시스템 통상임금 재산정 관련 소송은 개인연금 회사 지원분과 명절·상여금, 기술 및 직급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을 말하는데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이 늘어날수록 수당과 퇴직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노동계에서는 체불임금을 따져봤을 때 1인당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명절 귀성 여비와 고정 시간 외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지 못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이러한 주장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 판례를 언급하며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해당 판례는 설, 추석 명절 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가 급여 지침에 따라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된 사례입니다.
당시 법원은 "급여 지침에 설, 추석 귀성 여비가 사전에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다면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라며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급될 것이 확정됐다면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현대제철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44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와 11년 소송전을 벌여 작년 7000억원 규모 소급분을 모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