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한화시스템 노조가 사전 고지 제도인 최고장을 사측에 발송하지 않고, 통상임금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사측에서도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바로 소송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10일 한화시스템 노조는 21일 전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은 92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이 늘어날수록 수당과 퇴직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화시스템 노조는 통상임금에 명절 귀성 여비와 고정 시간 외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받지 못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체불임금을 따져봤을 때 1인당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 노조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 노조는 최고장 전달 없이 바로 통상임금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고장은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기 위한 문서로, 상대방이 확답이 없을 시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애당초 지난 1일 통상임금소송 소장 제출을 앞두고 사측에 사전 고지 제도인 최고장을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소송 1차 모집과 2차 모집, 통상임금 소송 관련 설명회 등을 통해 사측에서도 충분히 인지했다고 판단해 최고장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조 관계자는 "이달 초 사측에 최고장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이미 사측에서 통상임금소송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급여일 등을 감안해 최고장 발송 없이 바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노조 쪽이 승소하는 판결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현대제철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44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금호타이어와 삼성화재 등 근로자들도 승리했고, HD현대중공업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와 11년 소송전을 벌여 작년 7000억원 규모 소급분을 모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