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희망고문… 상장폐지 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 언제쯤

투자자들 "제발 정리매매라도 하자"…금융위 감감무소식

입력 : 2024-07-24 오후 3:54:16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최장 4년이 넘는 거래정지로 희망고문(상장유지)의 불씨를 남겨둔 '좀비주식'에 대한 투자자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폐 사유가 발생한 이후 일부 종목의 경우 3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곳도 있지만, 해당 종목은 극소수입니다. 대다수 종목은 상당 기간 거래정지 이후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투자자들은 긴 시간 희망고문을 하기 보단 상장 폐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일부 투자금이라도 회수 가능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금융당국에선 감감무소식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거래정지 종목.(사진-뉴스토마토)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는 29개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는 83개 종목이 거래 정지 중입니다. 이들 종목 중 일부는 거래정지가 4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지일 순으로 보면 이큐셀(160600)(2020년 3월20일),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263540)(2020년 3월23일), 주성코퍼레이션(2020년 3월30일), 피엔티엠에스(257370)(2020년 12월15일) 등으로 집계됩니다.
 
거래정지 기간이 장기화하는 이유는 상장폐지 심사 요건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투자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외부 감사에서 부적정 감사 의견을 받으면 사실상 일정 시일 이후 즉각적으로 상장폐지 되던 것이, 현재는 억울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4년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선된 절차로 인해 오히려 투자자들은 피로감을 호소하는데요. 상폐 사유가 발생한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오히려 장기간 돈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사유해소는 요원한데, 거래소로부터 개선 기간을 유예받아 4년 가까이 투자자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장기간 불확실성에 대한 고통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보더라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죠. 이큐셀 종목토론방에는 "제발 정리매매라도 하자. 빨리 상폐를 시키던 폭락을 시키던 처리하게 해줘라", "진짜 내 돈 날려도 후회 없지만, 빨리 문 닫아라. 4년이 너무 억울하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상장폐지 심사 기간이 줄어들 경우 증시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주주 권리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이 장기간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투자자금이 묶여 시장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당국이 기업이 상장하거나 폐지할 때 심사 기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상장폐지 절차 간소화는 증시의 자금 순환과 투자자 권리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연내에 코스피 상장폐지 절차의 최대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도 "금융위와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면서 "올해 안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사람들 주가추이.(사진=네이버증권)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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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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