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우르르…카드할인 받아 볼까

납부 실적 따라 결제할인…전월 실적으로도 인정

입력 : 2024-07-26 오후 2:17:11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7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맞아 할인이 가능한 카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납부 실적에 따라 결제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납부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도 있습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해 정부나 지방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으로 매년 7월과 9월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선박 등 부동산을 소유한 국민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 역시 세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 카드를 통해 납부해도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기에 세금 할인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KB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는 세금 납부에 따른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결제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전월 실적 30만원을 채웠을 경우 10만원 이상 국세·지방세를 이 카드로 납부하면 7000원 할인 혜택이 가능합니다.
 
이 카드의 이용실적 제외 대상을 보면 '교통이용금액, 해외이용금액, 무승인금액(자판기, 터널통행료, 기차·고속버스 취소 반환 수수료 등), 정부지원금 이용금액, 취소금액 등이 있습니다. 세금 납부 내역은 결제 실적으로도 인정됩니다.
 
세금을 납부한 고객에게 포인트를 주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도 있습니다. 비씨바로카드는 이달까지 국세, 지방세 납부 시 누적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만원 결제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실적 50만원 이상일 때 2000원, 100만원 이상일 때 5000원, 300만원 이상일 때 1만원이 할인됩니다. 비씨카드 생활금융플랫폼 페이북 내 고객 맞춤형 할인 서비스인 '마이태그'에서 '세금 납부' 혜택을 태그한 후 비씨바로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신한카드는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를 현금 캐시백으로 제공합니다.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되지만, 이 포인트 또한 소비자가 직접 현금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카드사들은 전반적으로 세금 납부 혜택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연체율이 상승하자 본업인 신판보다는 혜택 축소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현재 전업카드사 중 세금에 대해 완전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지로에 따르면 비씨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는 전업카드사 중 지방세 할부가 제공되는 곳입니다.
 
비씨카드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우리카드 제외)을 제공합니다. 하나카드와 우리카드는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만 가능합니다. 일부 회차는 유이자, 일부 회차는 무이자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할부 이자가 붙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할부는 현금으로 한번에 납부하는 고객의 부담을 덜 수 있다"며 "할부가 필요한 고객은 일부 회차에 대한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도 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 기한을 맞아 할인이 가능한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각종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진=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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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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