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흰발농게,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서식지인 전라남도 여수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서울 강남구 면적(39㎢)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전라남도 여수 갯벌 약 38.81㎢를 습지보호지역으로 30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넓은 갯벌과 구불구불한 해안, 아름다운 노을로 생태적·심미적 경관이 뛰어난 여수의 갯벌은 새꼬막의 산지이자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등을 포함한 법정보호종 5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수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고흥·보성·순천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이 하나로 연결돼 보전·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해수부는 생태계조사를 한 후 여수 갯벌의 가치와 보전 필요성에 대한 마을별 지역주민 설명회를 지난해 11~12월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안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18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8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2개소, 해양경관보호구역 1개소 등 총 37개소입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여수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 보호면적을 확대하고 해양분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가로림만 해양생물보호구역(약 92.04km2)에 이어 광역으로 관리되는 여자만 주변 습지보호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지역주민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전라남도 여수 갯벌 약 38.81㎢를 습지보호지역으로 30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해양수산부)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