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잠수함구조함(강화도함) 납기지연 사태에 대해 조선소인 한화오션과 발주처인 해군이 상반된 입장을 내면서 '네 탓'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방사청)과 건조계약을 맺은 강화도함의 인도는 기존 정해진 납기일로부터 현재 326일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강화도함의 핵심 장비 심해구조잠수정(DSRV) 성능이 시험평가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한화오션은 해군에서 계약 조항에 없는 성능을 요구해 함정의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한 반면, 해군은 한화오션에 계약서 상 별건의 추가 기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 중입니다.
7일 <뉴스토마토> 취재에 따르면 강화도함 납기지연과 관련해 한화오션은 "강화도함에 탑재되는 DSRV가 이미 기본 성능 평가를 완료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충족을 입증한 상태"라면서도 "해군은 함정건조계약 조항에 없는 별도 기준 충족을 위해 추가 테스트 및 관련 자료를 희망해 추가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화도함 건조 기간 연장이 해군 측의 별도 요구에 따라 진행돼 한화오션의 역량 미달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 강화도함의 납기가 지연되는 건 해군의 탓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해군의 입장은 한화오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해군은 "한화오션의 입장대로 해군의 추가 요청으로 인해 강화도함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현재 해군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강화도함 시험평가를 수행 중인데다,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성능 확인과 인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이 함정을 인수하기 위해선 반드시 시험평가에 합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군 관계자는 "강화도함은 계약 내용에 따른 시험평가 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현재 인수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중"이라며 "해군은 강화도함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 외 별건으로 추가 성능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해석하면 계약 내용과 달리 강화도함의 현재 품질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지난 2021년 7일 오후 거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해군의 차기 잠수함구조함인 강화도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방산 학계·업계, '걱정'…국가 안보에 심한 타격
해상 국방력 강화를 위해 협력이 필수적인 양측에서 불협화음이 발생 중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에 방산 학계와 업계에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합니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해군도 작전수행의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한화오션도 분명한 귀책사유가 있으며 현재 강화도함의 납기 지체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화오션과 발주처는 나타난 문제를 심층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 더 이상 납기지체 장기화로 인한 해군 전력화 차질이 생기면 안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도 "잠수함구조함은 조난 잠수함의 승조원 구조와 해난사고 발생시 지원임무 등 인명 구조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조되는 함정으로 안전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만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맞춰 함정의 성능을 만족시키고, 적기에 최종 인도하는 것에 대한 1차 책임은 조선소에 있는 만큼 초유의 장기 인도 지연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화오션은 강화도함의 지체보상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한화오션은 지난 2018년 12월 방사청에 강화도함을 수주해 기존 납기일을 지난 2022년 12월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총 다섯 차례를 연기했으며, 현재는 아예 납기일 미정으로까지 정정했습니다.
다만, 한화오션은 당초 강화도함의 계약 종료일(2022년 12월)을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에서 한화그룹의 인수와 경영정상화 작업 등으로 해군의 의사결정에 따라 납기일(2023년 9월)을 변경했습니다.
한화오션에는 현재 해군과 협의한 최종 인도일 이후로부터 지체상금이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방위사업법상 지체상금은 함정이 해군에 인도된 뒤 확정됩니다. 현재 강화도함이 인도되지 않아 확실한 지체상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한액인 444억원(계약금의 10%)까지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화도함의 수주액은 4435억원입니다. 통상적으로 방산 함정사업의 경우 지체상금은 함정을 해군이 받은 후 방사청에서 산정해 조선소에 공지합니다. 이후 한화오션은 방사청과 협의를 거쳐 지체상금을 낼 예정입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