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대법 선고 후 "법원 결정은 따라야 마땅하다"면서도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후임을 선출하는 23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16일 치러집니다. 서울시교육감 중도낙마와 보궐선거는 2012년 9월 곽노현 전 교육감 이후 12년 만입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정문 밖으로 나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전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정문 앞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그러면서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며 "그 복직은 서이초의 비극 이후 요구되는 교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10년 동안 여러분이 함께 해주고 밀어주시고 선출된 도구로 써줘서 정말 감사했다"며 "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인으로 열심히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며 "혁신 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