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은 엔씨소프트가 자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R2M의 서비스와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 금지 등을 요구했다고 9일 공시했습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자사 게임 '리니지M'을 베껴 R2M을 만들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원고소가는 11억원이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이범종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지난해 8월 엔씨가 리니지M 구성 요소를 구현하는 데 쏟은 노력 등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웹젠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R2M 서비스 중지와 10억원 지급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리니지M 내 각 요소는 기존 게임의 변용·차용이라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5-1부가 살피고 있습니다. 2심 첫 변론기일은 지난 5월16일 열렸고, 이달 12일 두 번째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웹젠은 "소송 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