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앞으로 7년 안에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가 됩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지난 26일 재석의원 257명 중 255명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수도권 초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 저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종시 인구와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한 데다 세종으로 이전한 행정·공공기관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법기관인 세종지방법원도 설치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가 높아진 것입니다.
실제로 세종에 밀집한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 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 등은 매년 2000여 건에 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종지방법원이 세종시에 들어서면 대전지방법원 부담이 줄고, 세종시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세종지방법원은 오는 2031년 3월 1일 완공됩니다.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전국 20번째 지방법원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는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2031년 국회세종의사당까지 준공되면 세종은 2031년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가 됩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현장. (사진=뉴시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의원은 그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종지방법원 필요성을 설득해 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위원,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등을 만났습니다. 그 결과 2020년 6월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강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 지방법원까지 들어서게 됨으로써 입법·사법·행정 3부를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목전에 두게 됐다"며 "세종시민과 함께 이룬 쾌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은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에서 본인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