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30일 마무리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10월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끝나는 셈인데요.
오후 2시15분부터 시작되는 결심공판은 검찰의 이 대표 신문과 이 대표 변호인의 반대 신문, 검찰 측의 최종 구형에 이어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며 재판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심 결과는 이르면 11월 중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집행되는 기간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한편, 지난 20일 먼저 결심 공판이 열렸던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1월15일 이뤄집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