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24억 과징금'에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맞대응

'콜 차단 행위'로 724억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카카오모빌리티 "이용자 불편 해소하기 위한 행위" 반박
중대 위반 제재에 우려 "투자 유인·소비자 편익 감소"
"법 위반 행위 없어…행정소송 통해 소명"

입력 : 2024-10-02 오후 1:39:02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콜 차단 행위에 대해 724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카카오T 택시 (사진=뉴스토마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블루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를 독점력 남용 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 사안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당사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독점력 남용행위로 판단한 콜 차단 행위와 관련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 목적이라고 항변했는데요.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맺은 제휴계약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중복 최소화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에 당사와 가맹본부들은 한 편의 일방적 정보 취득이 아닌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해 협업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제공 데이터는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추가적인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를 위해 어느 가맹 본부에 소속된 택시인지 식별하는 데이터가 유일하다라며 추가 수취한 정보들은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고 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고 여겨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로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맹 택시 서비스 정책을 승인 받은 사업계획서에 기준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어 이처럼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결국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했는데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는 최근 3개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고,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라며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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