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청구 1년새 16.3%↑…압수수색영장은 15.2% ↑

이건태 의원 "영장청구 건수 급증과 기각률 증가는 무리한 영장청구 입증"

입력 : 2024-10-06 오전 11:16:56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만6272건으로, 전년 대비 16.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역시 45만7160건으로, 전년 대비 15.2% 늘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6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영장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구속영장 청구는 4284건,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10만9537건이 증가했습니다. 3년 새 증가율로 살펴보면 구속영장 청구는 19.5%, 압수수색영장청구는 31.5% 증가한 겁니다.
 
(자료=이건태 민주당 의원실 제공)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건수는 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 모두 매년 오름세였습니다.
 
먼저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2만1988건 △2022년 2만2590건 △2023년 2만6272건입니다. 매해 증가율은 2021년 대비 2022년은 2.7% 증가, 2022년 대비 2023년은 16.3%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2021년 34만7623건 △2022년 39만6807건 △2023년 45만7160건입니다. 매해 증가추세입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은 14.1% 증가, 2022년 대비 2023년은 15.2% 증가했습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의 영장청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윤석열정부 들어와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버리고 강제수사에 치중했다는 뜻입니다. 국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자료=이건태 민주당 의원실 제공)
 
실제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도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현황(2021~2023년)을 살펴보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1년 17.8% △2022년 18.6% △2023년 21%입니다.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일부기각 포함) 역시 △2021년 8.7% △2022년 8.9% △2023년 9.2%입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급증했다는 윤석열정부가 인권보호보다는 수사실적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청구임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영장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원도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청구에 대해 사법통제를 강화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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