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김포·연천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단속

김동연 지시 따른 조치…김성중 부지사 "살포에 엄중 책임 물을 것"

입력 : 2024-10-15 오후 9:58:3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경기도가 파주·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접경지역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살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합니다.
 
김 부지사는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하는 사람을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법은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과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며 "접경지역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정책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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