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지원사, 최저시급인데 식대·교통비도 없다

복지부 "올해도 예산 편성하지 않아…반영 잘 안돼"
경기도청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 책정 없다"
수원시청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 달라…예산 마련 쉽지 않다"

입력 : 2024-10-11 오후 3:29:44
[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수원시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최저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업무에 필요한 식대·교통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서비스 실적을 보여주는 데만 관심이고, 정작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을 챙기는 건 등한시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소속 노인생활지원사들은 1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식대보조비와 교통비, 통신비, 근속수당을 포함한 처우개선비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인생활지원사는 어르신들의 안전과 생활에 도움을 주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인력입니다. 하지만 노인생활지원사들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128만5750원인데, 일할 때 쓰는 돈은 자비로 부담합니다.  
 
시위에 참가한 노인생활지원사 윤화자씨는 "일하다 보면 어르신께 후원 물품을 나눠주거나, 어르신들을 모시고 시장이나 병원으로 이동할 때가 많다"면서 "노인활동지원사에겐 차가 필수적인데, 업무에 필요한 교통비(유류비)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노인활동지원사들은 어르신과의 대화 내용을 일지에 작성하기 위해 특정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면서 "업무 중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통신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식대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일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노인생활지원사. (사진=민주노총)
 
노인생활지원사는 정부 돌봄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일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열악한 처우에 놓인 건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실적을 보여주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을 챙기는 건 '나 몰라라' 하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올해도 관련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 규모가 한정되다 보니 노인생활지원사에 관한 부분은 반영이 잘 안된다"며 "중앙에서 예산을 보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편성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도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혹서기에는 10만원을 지원해드리고 있다.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별도의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아 왔다"면서도 "올해 당사자와 면담을 진행했고, 본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선 자체 예산으로 노인생활지원사에게 2~10만원을 주는 곳이 있을 뿐입니다. 수원시는 아예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원시의 노인생활지원사들은 3년 전부터 처우개선비를 도청과 시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청 어르신돌봄과 관계자는 "우선 시 예산 불용금(인당 36만원)을 나눠드렸다.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달라 지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500여명의 노인생활지원사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며 "지자체마다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게 되면 지역별로 편차가 생기니 중앙에서 내용을 정리해 해결해 달라고 요청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건강권 확보와 처우개선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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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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