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한결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규제 애로 발굴·개선과 상호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향후 양 기관은 소상공인 규제 및 경영 애로의 발굴과 개선,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규제개선 활동 홍보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소공연은 그간 고질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어렵게 했던 업종별 규제개선 과제 56건을 옴부즈만에 설명하고 전달했습니다.
주요 건의 과제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계약종 신설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 업종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관 확대 △소상공인 교통유발부담금 완화 등입니다.
옴부즈만은 전달받은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결과를 소공연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송치형 소공연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당국에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획일적인 규제는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게 정비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성장하는 경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규제 개선의 핵심"이라며 "해묵은 관행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의 활력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오른쪽)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8일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김한결 기자 alway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