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여행·숙박·항공 미환불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결제대행업체(PG)에 이어 카드사들도 분쟁조정 당사자들도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당초 집단분쟁조정 당사자에 카드사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결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카드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도 분쟁조정 당사자"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이후 여행·숙박·항공 상품 결제 건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대금정산 지연을 이유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과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내놓은 이후 일반상품 환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는 반면, 여행·숙박·항공 상품은 이해관계자들 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지난달 15일까지 여행·숙박·항공 상품 구입대금 환급 요구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공고했습니다.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 당사자는 소비자, 티몬·위메프, 두 업체에서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 숙박업체, PG사 등입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집단분쟁조정 신청 인원은 중복을 제외하고 9004명에 달합니다. 당초 PG사와 카드사는 분쟁조정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업자들은 결제 주체인 PG사와 카드사도 당사자로서 분쟁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반발했고, 분쟁조정위도 사업자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PG사를 조정 당사자에 포함했습니다. PG사 뿐만 아니라 카드사를 당사자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과 계약 결제 부분에 대해서 여행업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없고 결제 대금도 받은 게 없다"며 "집단 분쟁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여행사하고 계약 관계가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선 카드 결제 사항이 담긴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카드사도 당사자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시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위원회 조정결과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숙박·항공 상품 구입대금 환급 요구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공고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카드사 "중개자로서 책임 다 해"
카드업계는 카드사는 가맹점과 구매자 간 결제 중개업체일 뿐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지닌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분쟁조정에도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제 중개자로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인 '할부항변권' 적용이나 '결제 대금 청구 유예'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외에 PG사와 판매자인 여행사도 결제 정보를 갖고 있는 데다가 법률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닌 당사자는 PG사와 여행사"라며 "사태가 터지며 카드사가 대표 민원 창구를 자처하긴 했으나 어디까지나 중개자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일 뿐 분쟁조정 당사자로 포함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여파로 카드업계 민원은 크게 늘었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국민·롯데·우리·하나 등 7개 국내 전업 카드사의 올해 3분기 민원 건수는 2344건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078건 대비 117.4% 급증했습니다. 민원 건수는 △신한카드 627건 △
삼성카드(029780) 442건 △국민카드 401건 △현대카드 330건 △롯데카드 284건 △하나카드 181건 △우리카드 79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민원은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난 7월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 지연이 발생하면서 신용카드로 항공·숙박·렌터카·여행 패키지 상품권을 구매한 고객들의 취소·환불 문의가 카드사로 몰린 탓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사태 발생 초기에는 소비자들이 PG사 등이 얽혀 있는 결제 구조를 잘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 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제는 관련 기사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민원이 줄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드업계는 카드사가 가맹점과 구매자 간 결제 중개업체일 뿐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지닌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분쟁조정에도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피해자들이 붙인 항의 문구.(사진=연합뉴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