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를 생·손보협회에 위탁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업법상 모집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대상으로 소속모집인 50인 미만 법인대리점 및 전체개인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를 보험협회장 또는 보험관계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보험업법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검사업무 위탁기관, 대상범위와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위탁대상 기관으로 우선 생·손보협회에 검사업무를 위탁하되 장기적으로 검사역량 등을 확보할 경우 보험대리점 협회도 위탁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단, 민원 또는 금전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협회에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50인 이상 대리점도 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검사결과에 대한 제재조치 건의 등을 금감원이 수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보험협회와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생·손보협회와 검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4월부터 정식 위탁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분기중 생·손보협외 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탁검사 관련 교육과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업무 위탁을 통해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보험모집풍토 조성과 함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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