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차종관 기자] 조례 제정 여부·지원 내용·지원 대상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상황은 공영장례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공영장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영장례 제도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산에서 공영장례를 집행하고 있는 부산반빈곤센터 관계자는 "공영장례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에만 존재하는 중간지원조직(권역별 지원상담센터)을 광역자치단체별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종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기초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실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기초단체의 공영장례 업무 담당자는 "순환 보직 체제에서는 공영장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 상담과 지원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10월31일 서울 마포구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민석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사진=뉴스토마토)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의 김민석 사무국장은 "공영장례 컨트롤 타워는 모니터링, 상담, 지역격차 해소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중간지원조직은 특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영장례가 필요한 시민과 시행 주체인 기초단체 사이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영장례를 치르는 활동가들로부터 공영장례 지원상담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상담센터는 서울시 예산 지원 없이 나눔과나눔과의 업무협약(MOU)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는 "서울시 예산 지원 없이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을 현재와 같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눔과나눔에 따르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659명 △2021년 856명 △2022년 1072명 △2023년 1218명으로 증가세입니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가 2020년에 비해 84.83% 증가한 겁니다. <뉴스토마토>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영장례 시행 건수는 올해에만 10월까지 4900여건을 기록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장제급여는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 항목을 받는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지난 2020년 기존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돼 현재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들 중에는 장제급여 말고는 수급자에게 장례 지원을 하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초단체는 장제급여가 적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해 무빈소 직장 방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한 기초단체의 공영장례 업무 담당자는 "80만원은 시신을 겨우 화장할 수 있는 비용"이라며 "장례의식 등의 보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사무국장도 "80만원으로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무빈소 직장 방식은 공영장례라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박만규 인턴기자 mank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