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밤 "피고인 김용현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전 장관은 26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12·3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계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가능성을 들어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법원은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 기일을 열고 영장 발부를 심사했습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는 구속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인데, 재구속이 됐으므로 김 전 장관은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또 구속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12·3 계엄에 관련된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