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우선협상자 자격박탈할수도"(상보)

유재한 정책금융공사장 "현대그룹 자금출처 소명자료 제출" 압박

입력 : 2010-11-29 오후 4:49:53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000720)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9일 유 사장은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 강당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현대그룹에 증빙빙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해 5영업일(다음주 월요일)까지 추가로 요청했다"며 "자금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 의문과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이같은 요구는 매각 측의 당연한 권리"라며 "5영업일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5영업일을 더 주고 그래도 소명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해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또 "본 계약에서 주주협의회 80%이상이 찬성해야 계약이 완료된다"며 "정책금융공사는 22.5%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책금융공사가 반대하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는 불가능할 것이란 경고다.
 
이어 유 사장은 "증빙자료를 받은 후 진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힘을 빌릴 수도 있다"며 "증빙자료에 대해 MOU를 계속 유지할지는 운영위원회 3개 기관인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중 두 곳 이상의 동의로 결정난다"고 밝혔다. 
 
앞서 외환은행(004940)은 이날 채권단 회의를 앞두고 오후 1시 30분쯤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000720) 매각과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시장의 우려를 감안, 이미 제출된 입찰서류의 허위사항,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MOU와 주식매매계약(SPA)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현대건설 매각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으로,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으로 부터 MOU 체결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채권단은 애초에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000억 원의 출처를 확실히 밝힌 후 MOU를 체결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했었다. 채권단은 지난 28일 오후 12시까지 현대그룹에게 인수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현대그룹은 이를 거부했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은 공식적으로 현대그룹의 입찰조건 위반 행위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현대그룹과 입찰절차를 강행한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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