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구글·게임사 담합 조사해야" 게임사 "그런 적 없다"

공정위에 구글 부당경쟁 조사 촉구
엔씨·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 담합 주장
총 과징금 698억원 부과 요구
근거는 미국 내 구글 소송 자료
게임사들 "불공정 대가 전혀 없어"

입력 : 2024-11-21 오후 5:34:22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시민단체들이 구글과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담합 행위를 주장하며 공정위에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구글과 게임사들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경실련에서 '구글-게임 4사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21일 서울 경실련에서 '구글-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호철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사진=이범종 기자)
 
게임 4사 '리베이트' 주장
 
게임이용자협회 등은 이날 회견에서 엔씨소프트(036570), 넷마블(251270), 펄어비스(263750), 컴투스(078340)가 2019년 8월 전후 구글 플레이 스토어 독점 출시를 대가로 구글 3사(구글·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과징금으로 약 698억원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구글 3사와 게임 4사의 불공정행위 근거로, 인기 모바일 게임 배포와 앱 내 결제와 관련한 △리베이트 △타겟 설치당 비용(CPI) 및 전환수 최대화 캠페인' 관련 피처링(앱 장터 상단 1면 노출) 광고 입찰가 담합 △사용자 평생가치(LTV) 창출을 위한 수익화 관리 지원 등 10억4300만 달러(한화 1조2667억원) 규모의 배타 조건부 거래 △해당 거래로 취득한 영업 이익 5억6400만 달러(한화 6850억원) 재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신고의 배경은 지난해 공정위 제재와 미국 내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원스토어 출범 시기인 2016년 6월~2018년 4월 경쟁 앱마켓 내 게임 미출시 조건으로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을 내건 데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낸 미국 내 소송에서는 구글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최대 30%인 앱 내 결제 수수료를 강제한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배심 평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자사 앱 장터 내 사전·독점 출시 등을 조건으로 대가 지급과 수익 배분(리베이트), 상품·서비스 제공 행위를 영구 금지했습니다.
 
게임이용자협회 등은 공정위가 미국 내 에픽-구글 소송을 참고해 구글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공정위 제재를 요구하는 주된 근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45조입니다.
 
공정거래법 5조는 부당하게 △상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새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법 45조는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취급하는 행위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또는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와 거래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들은 공정위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내 결제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4~6%로 인하하고 △구글 3사와 게임 4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통지·공표 △구글 3사의 차별 금지 원칙 명시 △같은 취지로 게임 4사의 퍼블리싱 계약과 게임 서비스 약관 명시 △구글 3사에 대한 기존 제재와 관련 행위 재발 방지를 병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협회 등은 게임 4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 경쟁 제한 효과로 정상가에 의한 영업보다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봤습니다. 마케팅 핵심성과지표(KPI)에 따른 계산 결과, 엔씨소프트가 정상가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318%, 넷마블은 221%, 컴투스는 168%, 펄어비스는 153%를 취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입니다.
 
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공정위가 구글 3사에 약 97억원, 엔씨소프트에 약 271억원, 넷마블에 약 178억원, 컴투스에 약 79억원, 펄어비스에 약 72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액은 약 698억원입니다.
 
정호철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간사는 "혜택을 받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말에 공감한다"면서도 "업체들이 혜택을 받음으로서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겉으로는 30%라는 수수료를 받겠다고 자사 정책에 올려놨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4사에게 판매당 리베이트로 환급을 해주면서 다른 경쟁사들을 속인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구글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소비자가 수수료까지 포함해 지불한 가격에서 일부 또는 광고 등 이익을 게임사가 되돌려 받았는데, 이런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건 소비자 기만의 영역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거래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선택받은 네 개 게임사만 실질적으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메인 페이지에 피처링 광고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다른 게임사가 현실적으로 따라잡기 어려운 이점이었을 것"이라며 "그 자체로 게임사 간 공정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 자체로 공정거래법 제45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2호의 차별 취급이나 9호의 부당지원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호철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간사가 구글의 불공정행위 관련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구글·게임사 "사실무근"
 
이날 단체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구글과 게임사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글 측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구글플레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글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구글플레이의 서비스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담합 업체로 지목된 게임사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컴투스 관계자도 "타 앱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넷마블 역시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펄어비스 관계자도 "타 앱마켓 출시 제한을 한 사실도 담합을 한 사실도 없다"며 "검은사막모바일의 경우 경실련 주장과 달리 2018년 구글 및 갤럭시 스토어에 동시 출시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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