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의 요구로 해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1시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통과됐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해야 한다. 비상계엄은 무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민여러분은 안심하라"며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