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300명에 가까운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했던 것으로 4일 확인됐습니다. 국회는 국회의원의 안전 등을 위해 이날부터 국방부 직원과 경찰 등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물리적 피해·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경찰은 10시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국방부는 11시48분부터 자정을 넘긴 4일 1시18분까지 헬기 24차례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습니다.
또한 0시40분에는 계엄군 50여명이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경내로 들어왔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0시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오전 1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은 무효다"라고 말하며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해 요구했습니다. 이에 계엄군은 1시11분부터 철수를 시작해 2시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이 철수했습니다.
이 같은 계엄군의 국회 침입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계엄 선포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 했다"며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이번 계엄선포로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 사무처는 전날의 무력 충돌로 인한 직원들의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아울러 국회 내 CCTV 영상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