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며 즉각적인 계엄 해제 선언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2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재했다"며 "통지서가 가면, 대통령실은 지체 없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는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한"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 의장 언급대로 계엄법 11조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 의장은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전 1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4일 오전 2시50분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계엄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지, 1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