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지휘관 3명 직무정지…긴급출국금지 조치도

윤 대통령, 박안수 사의 반려

입력 : 2024-12-06 오후 5:45:06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차 비상계엄 의혹 등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방부가 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시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군 검찰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들 3인 등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도 법무부에 신청했습니다.
 
이날 국방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3인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령관은 지상작전사령부, 곽 사령관은 수도군단, 여 사령관은 국방부로 각각 대기조치했습니다. 
 
국방부는 대신 수도방위사령관에 김호복 육군 중장, 특수전사령관에 박성제 육군 소장, 방첩사령관에 이경민 육군 소장을 각각 직무대리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의 핵심 당사자들이 현직에 있을 경우 증거 은폐나 인멸 시도 등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과 관련한 원본 자료의 보관과 폐기·은폐·조작 행위에 대한 금지 지시도 내렸습니다.
 
국방부 검찰단도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해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긴급출국금지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직무가 정지된 3인의 사령관,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3명의 공수여단장과 3명의 대령 지휘관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군검찰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한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의 반려로 임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전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 하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으로서 임무 수행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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