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제조 9개社 담합...과징금 18억 부과

입력 : 2010-11-3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가온전선 등 전선 제조 9개사가 납품담합 혐의로 과징금 17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대한전선(001440), LS(006260), 가온전선(000500), 일진홀딩스(015860), JS전선(005560), 대원전선(006340), 넥상스코리아, 극동전선, 서울전선 9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공사 케이블 구매와 관련해 담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수주업체를 선정하고 수주 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 '특정업체가 수주 받으면 1/N으로 나누자'는 식이었다.
 
이같은 담합으로 가온전선이 케이블 발주 수주업체로 선정됐고, 59억원의 물량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일부 물량을 배분해 생산했다.
 
공정위는 가온전선에 3억3000만원, 엘에스와 넥상스코리아, 극동전선에 2억6000만원, 나머지 기업에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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