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가온전선 등 전선 제조 9개사가 납품담합 혐의로 과징금 17억7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5년 하동화력발전소 공사 케이블 구매와 관련해 담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수주업체를 선정하고 수주 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 '특정업체가 수주 받으면 1/N으로 나누자'는 식이었다.
이같은 담합으로 가온전선이 케이블 발주 수주업체로 선정됐고, 59억원의 물량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일부 물량을 배분해 생산했다.
공정위는 가온전선에 3억3000만원, 엘에스와 넥상스코리아, 극동전선에 2억6000만원, 나머지 기업에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