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명태균씨 법률대리인단은 검찰이 명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은닉 교사했다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명씨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3일 창원지검이 명씨에게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기로 하고,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원칙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데 교사범이 될 수 있냐는 논리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명씨는 지난 9월24일 자신의 처남에게 정치인 등과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3대, USB 1개를 건네주며 이를 숨겨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를 받고 있습니다. 황금폰은 현재 명씨에게 제기되는 의혹 중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밝힐 핵심 증거로 지목됩니다. 휴대전화 3대 중 황금폰, 즉 명씨가 지난 2022년 3월(대선 기간)을 포함해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용한 휴대전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황금폰이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지난 9일 "김건희 방탄과 명태균 '입틀막'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의 한 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검은 명씨에게 '휴대전화가 어디있냐'고 묻던 것을 '휴대전화를 내놓으라'는 태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명씨의 '폐기' 주장과 달리 황금폰이 아직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경우에 증거은닉죄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이를 교사했을 때 처벌할 수 있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명태균씨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조계는 관건은 방어권 남용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에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2016도5596)도 있습니다. 방어권 남용 여부는 '증거를 은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죄질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부분은 맞다"면서 "다만 법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 증거은닉보다 증거은닉 교사죄로 보통 처벌을 해왔다. 정황이 발견되고 행위 당시 상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등에 따라 본인 죄라고 하더라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가령 명씨의 경우 은닉 정범이 처남(친족)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며 "그 부분은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대신 다른 상황을 참작해서 재판부가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소원 심판과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42조에 따라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된 사건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재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이에 시급성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먼저 진행되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 사건은 분리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남 창원=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