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용봉동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과 민간전문가 등 현장관계자들이 겨울철 산업재해 예방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일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업, 제조업, 물류센터 등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합니다.
아울러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랭질환 3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고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지도합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폭발, 붕괴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 "사업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