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점유율 동상이몽 속…대기업 60% 제한법 과방위 통과

유상임 장관 "60% 점유율 제한 우려스러운 면 있다"
여당 "잠재적 경쟁력 시장서 제외 우려" VS. 야당 "중소업체 위해 칸막이"
의견 대치 속 과방위 대기업 알뜰폰 점유율 60% 제한 통과
알뜰폰업계 "사업 확장 제한 불가피…시장 침체 우려"

입력 : 2024-12-27 오후 3:42:1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와 여당이 통신3사를 포함한 대기업의 알뜰폰 계열사 시장점유율을 전체 60%로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찬성 11·반대 5로 알뜰폰 점유율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거대 자본의 알뜰폰 시장 장악이 심화되고 있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신3사를 포함한 대기업의 알뜰폰 합산 점유율을 60%로 정하는 것이 통신사 과점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도매대가 사전규제가) 궁극적으로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촉진시키고,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점유율을 묶어 규제하는 것은 해당 점유율까지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에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알뜰폰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 자회사인 알뜰폰 업체는 SK텔링크와 KT엠모바일, 케이티스카이라이프(053210), LG헬로비전(037560), 미디어로그 등 5개사입니다.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5개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47% 수준입니다. 여기에 KB리브모바일, 에스원(012750) 등 대기업 계열까지 포함하면 51.8%에 이릅니다. 
 
신성범 의원은 통신3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 도매대가 제공 사전 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통신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두 법안 모두 사물인터넷(IoT) 회선은 가입자 비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지난 26일 과방위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두 법안을 병합해 대기업 알뜰폰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규제 대상을 통신3사 자회사에서 KB엠모바일 등 금융권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이들의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은 60%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과방위는 여야간 의견차이를 고려, 표결에 부쳐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신성범 의원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 대기업 영향력을 낮추고, 역량있는 독립 알뜰폰 사업자를 키워내야 한다는 정책 지향점에 이견이 없다면 소위를 통과한 조정안은 다시 한번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영세 알뜰폰업체를 살리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모든 대기업에 대해 일괄로 60%로 제한해 놓으면 은행, IT기업도 이 안에 포함돼 잠재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한된다"며 "통신 경험은 없지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통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중소 알뜰폰업체의)기업 경쟁력이 둔화되고 보호받지 못하니 칸막이를 치는 것"이라며 "(통신3사 자회사 50% 규제안)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알뜰폰 판매점 간판. (사진=뉴스토마토)
 
알뜰폰 시장의 대기업 점유율 제한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를 받은 후 국회 본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무리없이 진행된다면 본회의 통과 후 6개월 뒤 시행될 전망입니다. 
 
알뜰폰 업계는 우려의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이 50%에서 60%로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통신3사를 포함한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인 까닭입니다. 이렇게 되면 혹여 알뜰폰 시장 전체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알뜰폰 업계의 우려입니다. 현재는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이 50%로 제한돼 있지만, 알뜰폰에서 시장을 키우는 금융권도 점유율 제한에 포함됩니다. KB국민은행의 리브엠에 이어 우리은행도 정부 허가를 얻어 알뜰폰 시장 진출 채비에 나서고 있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점유율 제한에 걸려 사업 확대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통신3사 자회사가 들어와 알뜰폰시장을 키워왔고, 금융권까지 나서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었다"며 "점유율 강화에 알뜰폰 시장이 침체될까 우려된다"고 토로했습니다. 
 
IoT 회선 수가 점유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섞인 시선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회선은 휴대폰·가입자기반 단말장치·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한 전체 회선 기준으로 점유율이 산정되지만, 개정안은 IoT 회선 수를 점유율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IoT 회선을 포함해 점유율을 산정할 경우 모수가 커지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점유율 상한까지 사업 확대가 가능하지만, IoT 회선이 제외되면 사업 확대가 더이상 불가능합니다. IoT 회선을 제외하고 점유율을 산정하면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은 이미 50%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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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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