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공백인데…국토부장관·사조위원장 '동반 사의' 표명

'셀프 조사' 논란 사조위 구성, 법 개정 추진
로컬라이저 국제기준과 운영기준 달라...일관성 고려해 정비

입력 : 2025-01-07 오후 5:30:00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국내 항공 역사상 세 번째 대참사로 기록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참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위원장 역시 '셀프 조사' 논란으로 인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박 장관의 경우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정확한 사퇴 시기는 조율 중인데요. 현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방위 대책을 마련 중인 만큼 사태 수습이 적절히 마무리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항행안전시설 등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박상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지겠다"
 
박상우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항행안전시설 등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끼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 큰 슬픔을 함께하는 국민들께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어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참사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처신에 대해 방법과 시기를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신'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묻자 박 장관은 "사고가 났으니 주무장관이 사표를 쓰고 물러나는 게 맞지 않겠냐"며 "그만두고 나온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만큼 방법과 시기를 고려 중이며 마무리되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사고 발생 즉시 무안에서 현장 지휘에 나섰던 박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참사 9일 만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겁니다. 
 
부담 느낀 장만희 사조위원장도 사의
 
국토부가 특히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자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조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사조위 위원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 위원회로 사조위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요. 위원장(비상임) 1인, 항공분과 위원(5명), 철도분과 위원(5명) 및 법률위원 1명(공통)을 포함해 12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현재 제주항공 참사 조사의 최종 책임자인 조사위원장은 국토부 장만희 전 항공교통본부장이, 항공분과위원 5명 가운데 상임위원은 국토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이 맡고 있는데요. 
 
국토부는 조사 공정성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된 만큼 위원장 사임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상임위원인 조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사고 조사 등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조위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7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과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사고 원인 '로컬라이저', 안전성 미흡 '인정' 
 
제주항공 여객기가 둔덕과 충돌한 만큼 사고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이 현행 국내·외 규정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안전성을 고려하면 미흡한 측면은 있다고 인정했는데요.
 
국토부가 국내·외 규정을 검토한 결과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한 재질과 형상에 대한 별도 규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는 종단안전구역 외 시설에 대한 재질 제한이 없다고 돼 있는데요. 자만 '공항안전운영기준'에는 240m 이내 항행안전시설 설치 시 종단안전구역과 관계없이 규격을 제한하고 있어 두 개 규정 간 상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항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공항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성을 고려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측면은 있다"며 "국제기준을 도입하면서 만든 건설기준과 운영기준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일관성 있게 정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안 지역 외 여수와 경주에도 비슷한 로컬라이저가 있는데 철거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어떤 방식이 될지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합법, 불법을 떠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신속히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경사도를 더 완만하게 한다든가, 안에 내용물(콘크리트)을 빼고 재시공하는 등의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고 당시 로컬라이저 모식도 <출처: 한국공항공사 >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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