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인천 검단신도신 내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견본주택 현장. (사진=송정은 기자)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지난 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안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하려던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취소했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에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은 당초 이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사업을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취소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전인 지난달 31일 청약을 받았지만 1, 2순위 모두 미달에 그쳤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취소로 인해 기존 청약도 무효로 돌아갑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청약 통장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청약 통장 보유자들은 추후 다른 단지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사업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을 받고 있어서 아파트 공사 자체는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신동아건설과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계룡건설이 사업 지분을 인수하거나, 신동아건설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기존 사업권 지분은 신동아건설과 계룡건설이 8:2의 비율로 소유했습니다. 또는 HUG가 신동아건설 대신 공사를 맡을 승계 사업자를 선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추후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