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 적용 예외' 특례를 위해 야당과 합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달 내에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일 오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를 언급한 그는 "연구개발(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결합된 결과"라며 "중국 테크 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당정은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반도체법에는 예외로 적용키로 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파격적 보상 체계와 고소득 전문직에는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당정은 "반도체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 52시간 규제를 통한 일률적 근무시간 제한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의 방안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반도체특별법에 특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당정은 반도체특별법은 2월 임시회 내에 야당과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가 어제 토론회에서)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 길 보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