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까지 스며든 마약…촘촘한 단속·엄중한 처벌 필요

부산경찰청, 마약 관련 18명 구속
서울 강남·경기 안산도 마약 적발
정부 마약 대책에도 범죄는 여전

입력 : 2025-02-07 오전 11:23:37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최근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나눠주는 등 일상생활에까지 파고들자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약류 범죄는 성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임상병리사가 소변을 검체로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해 마약 검사를 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마약류를 밀수입해 전국 유흥업소 등에 유통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 출신 국내 관리책 A씨 등 18명을 구속 송치하고, 7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인데요. 이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총 10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개인이 임시마약류인 ‘러쉬’의 원재료를 밀반입해 직접 제조하고 유통한 외국인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마약 범죄는 보통 조직적으로 이뤄지는데 B씨는 원재료를 밀반입해 제조하고 직접 중간 유통책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겁니다. 경찰은 비슷한 방식의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안산시에서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음식을 배달하다 적발된 C씨가 구속 송치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C씨는 한 빌라의 공동현관 벨을 여러 번 누르고 바지를 벗는 등 이상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분류됩니다. 임시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가 아닌 물질 등 중 보건상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역시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의 소지·소유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위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원료 등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대량으로 수출입·제조·소지·소유한 경우 가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액이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마약류 투약이나 단순 소지는 그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일반인에게 익숙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필로폰을 투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대마를 흡연하는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약을 밀수하거나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요. 그럼에도 근절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공급자가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클 겁니다. 원재료 비용에 비해 판매가가 높고 중독성으로 인해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유통이 더 쉬워진 영향도 커 보입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하고 이른바 ‘던지기 방식’(판매자가 마약류를 사전에 특정 장소에 은닉해 두고 매수인에게 은닉한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거래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마약 근절 대책의 강력한 시행을 당부했는데요. 정부는 △마약류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 및 재활 △교육 및 홍보 등의 측면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 대응하고 있지만 마약류 범죄가 쉽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으므로 단속과 엄한 처벌만으로는 근절이 어렵습니다. 단속과 처벌이 유통량을 줄이고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사후적인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예방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한 번 빠지면 회복이 어려운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비자발적으로 마약류를 접했거나 1회성으로 접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치료와 장기 투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역시 병행돼야 합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식 형성은 단기간에 이뤄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중독자에 대한 꾸준한 치료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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