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입력 : 2025-02-07 오후 3:30:5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이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과 '샤넬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한글이 새겨진 샤넬 옷이 지난 2022년 3월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전시돼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는 △영부인 단독 외유성 인도출장 의혹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의 개인 소장 등 의혹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기업 고위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주재하였다는 의혹에 관해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김 여사의 외유성 인도출장 의혹에 대해 "공군 규정상 경호지원 및 정부 전용 임무지원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 내부 법리 검토 및 공군 본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또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정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공식일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샤넬재킷 착용과 관련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한글 패턴 트위드 재킷은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이고, 착용 후 이를 샤넬 측에 반납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를 개인 소장하거나 착용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지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유근윤 기자
SNS 계정 : 메일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