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IB&피플)안주현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사건의 절차와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중요해"
금융분쟁 지속 전망…복잡한 규제 '영향'

입력 : 2025-02-17 오전 6:00:00
이 기사는 2025년 02월 12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김혜선 기자] 안주현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의료’와 ‘금융’ 두 분야를 아우르는 신뢰받는 전문가다. 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분야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아왔으며, 2012년부터 약 5년간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며 금융 분야까지 전문성을 확장했다.
 
그의 주요 업무 실적을 살펴보면, 금융·은행 부문에서는 △W은행 해외지점의 부당 여신 관련 조치안 및 검사서 심사 조정 등을 수행했으며, 금융 분쟁 분야에서는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사태의 분쟁 조정에 관여했다. 의료 분야에서도 △S사의 연골 치료제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취소 소송 △B제약사의 리베이트 관련 법률 자문 등을 맡아왔다. 
 
안주현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
 
다음은 안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금융·금융규제와 의료·제약 관련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 규제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공매도 관련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를 대리해 이들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소송으로는 홍콩 H지수 관련 집단분쟁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또는 중도금 대출 관련 집단분쟁에서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의료 분야의 자문도 담당한다고.
△의료 분야에서는 수년간 이화의료원의 법률고문을 맡았다. 이화의료원 소속 병원들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검토 등의 자문 업무나 소송 업무를 수행한다. 제약과 관련해서는 엘러간사에서 제조 및 판매한 유방보형물의 결함과 관련된 집단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내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의 진행 결과를 보고 있어, 국내 소송 진행은 다소 잠잠한 상황이다.
 
-의사에서 변호사라는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2004년경 의과대학을 졸업할 무렵 진로에 대한 고민을 했다. 당시 의사 출신 변호사들이 기고한 기사를 보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같은 시점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1000명으로 정착한 시기였는데, 이에 법조인의 길을 가보고자 했다. 이후 의사 면허를 획득했고, 공부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2007년에 사법시험 2차까지 합격했다.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가 되는 것보다 넓게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다양한 사람과 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변호사 일이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금융과 의료의 접점이 없어 보이는데, 각 분야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영역이든지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또한, 사건을 둘러싼 절차를 숙지하고 고객의 수준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금융 규제의 경우 금융 규제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나 경험을 먼저 파악해 적합한 대응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 예를 들어, 금융 규제에 익숙한 대형 금융기관이나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 규제의 필요성이나 취지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효율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의료 분야는 고객이 의료인인지 환자 측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의료인은 생소한 분쟁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례가 많다. 환자 측의 경우 자료 분석 등 사실 관계 파악과 증거수집을 도와야 하는 상황이 지배적인 만큼,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둔다.
 
안주현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
 
-각 분야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을 꼽자면.
△고민해서 택한 절차나 주장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보람차다. 다만, 소송이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각과 다른 결과를 얻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실제 국내 기관투자자가 임상 3상을 마친 미국 바이오 기업에 거액을 투자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해당 기업의 제품에 대한 시판을 불허한 사례가 있다. 이에 전액 손실이 된 사안이 있어, 2년여에 걸쳐 복잡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선고기일에 패소했다는 결과를 들었고, 이에 대한 좌절감을 느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보람을 느꼈다고.
△위 건의 경우 판결문을 받아보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단지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고,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좌절감이 보람으로 바뀐 이례적인 경험을 얻었다.
 
-금융감독원 근무 경험이 변호사 생활에 도움이 됐나.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금융감독원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다. 당시 금융분쟁이나 감독 및 검사 관련 법무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때로는 회계사나 정보기술(IT) 등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는 일도 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습득한 금융 관련 법령이나 금융 규제 절차, 금융기관의 내밀한 업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현재의 변호사 업무에 도움이 되고 있다.
 
-금융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 금융은 돈을 다루다 보니 인간의 탐욕이 가장 극대화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금융에 대해서는 진입부터 퇴출까지 복잡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기업의 생리와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모순된 기대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이 같은 이유에서 금융과 분쟁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
 
-올해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지난해의 성과를 돌아봤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 목표치와 주안점을 구상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최선의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아갈 계획이다.
 
김혜선 기자 hsun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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