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불발…24일 다시 논의

여, 법안 숙려기간 지적하며 퇴장…"조기대선 목적"

입력 : 2025-02-17 오후 9:48:36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지만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재차 열어 특검법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검법 논의에 돌입했지만 수사 대상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숙려기간'을 지적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1소위 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오는 24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특검법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여당 의원들이 (법안의) 숙려기간을 두고 문제를 삼았다"며 "오늘은 양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마친다. 다음 주에 다시 소위를 소집해서 법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은) 여당의 지난 정치 과정에서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같은 법을 또 다시 상정한 이유가 뭐겠나"라며 "결국 조기 대선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상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와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수사만 남아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 정도의 의회 폭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특검법에 의한 공작 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 대상은 명태균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습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지난 11일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주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