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6개월 끈 LS전선·대한전선 '특허분쟁'…내달 13일 판결

1심 LS전선 일부 승소에 양측 불복
항소심 패소한 측 상고 가능성 높아

입력 : 2025-02-19 오전 8:00:00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약 5년6개월 동안 이어진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분쟁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LS전선의 손을 들어줄 지, 예상을 깨고 대한전선이 승소할 지 다음달 13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승자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양측이 상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특허 분쟁 외에도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LS전선 HVDC 전용 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18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결과를 다음달 13일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9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 공판 일정이 한 달 가량 연기된 셈입니다.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내린 LS전선 일부 승소 판결에 양측 모두 불복하면서 진행됐습니다.
 
당초 이 분쟁은 LS전선의 기술 유출 의혹 제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LS전선은 자사의 하청업체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한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뒤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장치)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입니다. 이에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자체 기술력만으로 제품을 생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사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는 너트의 파지(꽉 움키어 쥐고 있음) 여부에 따른 볼트 체결 방법, 도체와 절연판 접촉 여부 등 LS전선 제품과 차이가 있고 미국, 일본 등의 선행발명을 참고했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청구 금액 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며,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고 항소한 것입니다.
 
양사는 우선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LS전선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 조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다른 형태의 조인트 키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 추진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LS전선과 대한전선은 이같은 특허 분쟁 외에도 여러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두고 벌이는 신경전이 대표적입니다. LS전선은 지난해 11월 대한전선이 자사의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를 유출했다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대한전선 측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LS전선과 대한전선은 기아차 화성공장 정전사고의 대법원 판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기아 화성공장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아는 정전사고로 총 182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LS전선과 대한전선을 공동 피고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시공사인 LS전선이 기아에 72억8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지만, LS전선은 대한전선이 공급한 EBA 자재(케이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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