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강석영 기자] 윤석열씨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했습니다. 윤씨 측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씨는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 됐다”면서 궤변만 반복했습니다.
윤석열씨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0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씨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은 탄핵심판 전 마지막 변론, 즉 최종변론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된 지 61일 만입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탄핵된 바 있습니다.
이날 변론은 국회 측 대리인단과 윤씨 측 변호인단이 각각 2시간씩 최종변론을 하고, 당사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탄핵소추단장)과 윤씨의 무제한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됩니다.
윤씨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씨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씨 측은 서증 요지 진술에서 그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들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입니다. 또 민주당과 진보당, 민주노총의 북한 정부 연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대신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울러 윤씨 측은 비상계엄 당일 군·경에 막혀 국회 담을 넘는 의원들의 영상을 증거로 신청하며 오히려 “국회 의결 방해 시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할 의도가 있었다면 진작 조처를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전인수격 주장인 겁니다.
반면 국회 측은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에게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심판정에서 내란 프레임을 짜고 탄핵 공작을 한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한다”며 “법꾸라지, 법비의 요설이란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청구인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측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비극이 반복됐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황영민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가 일으킨 광주사태’라고 배웠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진실을 알게 됐던 저처럼,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다”며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피청구인 인식에 대한 헌재의 평가가 역사의 진실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이르면 3월 둘째 주쯤 윤씨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 평의를 몇 차례 거친 뒤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데, 2주 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 이후 10~14일 뒤 선고했습니다. 선고기일은 2~3일 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