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3월…탄핵심판·형사재판 모두 안갯속

윤석열 구속취소로 '모든 가능성' 열린 상태
법조계, 최고법원 헌재 선고에 마지막 기대
지귀연 판사 맡은 '형사재판'도 지연 가능성

입력 : 2025-03-10 오후 5:14:32
[뉴스토마토 강석영·강예슬 기자] ‘내란 수괴’ 윤석열씨가 석방되면서 탄핵심판과 내란죄 형사재판 모두 안갯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이 윤씨를 구속취소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사법체계가 뒤흔들린 겁니다. 이례적인 결정 탓에 윤씨에 관한 모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윤씨는 온갖 꼼수를 부릴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최고 법원인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결정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다만 윤씨 측 지연 전략으로 형사재판이 미뤄지는 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씨가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가 오는 14일 탄핵심판을 선고한다면 늦어도 11~12일엔 선고 기일을 공지할 걸로 전망됩니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최종변론이 종결되고 2주가량이 지난 뒤 선고를 했습니다. 윤씨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노무현·박근혜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진행됐던 점까지 고려하면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윤씨 석방으로 헌재 선고 기일이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씨 측은 헌재에 변론재개를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까지 시간을 끌면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를 우려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윤씨 측 변론 재개 신청을 헌재가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헌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론이 재개되면 한 달은 더 소요될 것”이라며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 헌재가 무력화되기 전에 판단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씨 석방은 오히려 탄핵심판 선고를 앞당기는 요소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설사 기각이라도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무질서보다 악법이 낫다는 말이 있지 않나. 헌재는 대통령 석방으로 커질 사회 혼란을 생각해 판단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마 후보자 임명은 윤씨 탄핵 선고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헌재 위헌 결정에도 임명을 거부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갑자기 태도를 바꿀리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반면 형사재판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윤씨를 내란 수괴 혐의로 처벌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윤씨는 최대한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 재판부는 윤씨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같습니다. 윤씨의 ‘인권’만 보장한 재판부가 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 내내 재판부가 윤씨 측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며 “구속 상태면 6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불구속 상태면 제한이 없어진다. 윤씨 측 미루기 전략에 기대 재판부도 사건을 미루기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공수처 수사권을 판단했어야 했는데, 50일이나 지나서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미 재판 지연 전력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개념적으로 수사와 공소제기는 분리되는 절차라서 수사가 위법하지만 공소제기가 적법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지 않는다”며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증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처음부터 특검으로 시작했어야 할 사건”이라며 “특검을 반대하고 수사 주체를 정리할 수 있는 합동수사본부도 꾸리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법조계에선 윤씨의 구속취소로 인해 헌재의 선고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우선 형사상 구속취소는 헌법재판인 탄핵심판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또 법원이 공수처 수사 적법성에 의문을 남겼지만, 탄핵심판에서 공수처 수사 자료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도 아니고 1심 법원 판단에 최고 법원이 영향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석방된 윤씨가 법원 밖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초동의 변호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을 압박할 것이다. 한편으론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며 “내란 수괴의 선전 선동을 허가한 법원과 검찰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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