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홈플러스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일시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3457억원 규모의 상거래채권 중 1000억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일시적으로 지급이 지연된 상거래채권의 3분의 1 이상을 돌려주고 계속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납품대금·테넌트 정산대금 등 3457억원 규모 회생채권 자금을 집행하라는 승인을 받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상거래채권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가 지난 6일부터 회생 개시일 이전 20일 이내 발생한 공익채권부터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 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대금을 한번에 지급할 수는 없어 각 협력사와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순차 지급 중이라는 것이 홈플러스 측 설명입니다.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삼성,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 농심, 삼양, 오뚜기, 남양, 동서, 켈로그, 샘표, 정식품, 팔도 등과 납품 합의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대부분 주요 협력사와 납품 합의가 이뤄졌다. 다른 협력사들과도 속속 합의가 이뤄져 곧 상품 공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또 은행 어음부도에 따른 당좌거래 중지와 관련해 "지난 4일 회생 개시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채권은 상환이 유예돼 (어음부도는) 지급 불능에 따른 부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좌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해 실제 영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홈플러스가 자금 순차 지급을 밝혔지만 납품 대금과 정산 대금을 현재까지 받지 못한 협력사, 임대 매장 점주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협력사들은 현금 순환이 지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납품 일시 중단과 재개가 반복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까 봐 여전히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위촉했습니다. CRO는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씨가 맡게 됐는데요.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 홈플러스의 자금 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법원과 채권자 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회생법원은 "CRO가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입점 매장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