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씨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천 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금요일(14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급심의) 판단 여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어떻게 할지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즉시항고 하면 윤씨가 다시 수감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씨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검찰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씨는 지난 8일 석방됐습니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까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게 됐습니다.
대검은 13일 지휘부 회의를 열고 법사위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