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김성은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진행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를 청산하는 데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도 대선 이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며 이 후보의 알박기 인사 청산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기 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집권 후 본격 추진"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공공기관 개혁을 국정운영의 핵심 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개혁의 신호탄은 '알박기 인사 청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 최측근이자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일명 '알박기 인사 금지법'(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거론, "현재 국회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어서 별다른 진척이 없었지만 집권 이후엔 본격적으로 (알박기 인사 금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권 말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거의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공공기관장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대통령 임기 종료 3개월 뒤에 공공기관장 임기를 자동으로 끝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6월24일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알박기 인사 금지법을 통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그 뒤에 공공기관장들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임명될 수도 있고, 2년을 남기고 임명될 수도 있다"며 "입법의 취지 자체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장이 그와 동시에 그만두든가, 아니만 일정 기간을 두고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교체 직후 이르면 6월 내에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박해철·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현재 기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기재위원장이 송언석 의원으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실제 법안이 통과되는데 다소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향후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게 된다면 민주당에 유리한 법 개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알박기 인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진행됐던 법 개정 논의는 막상 정권교체기에 여야가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장 임기와 범위를 놓고 다투다 파행되기 일쑤였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뉴시스 사진)
기재부 '공공기관 관리'도 분리…"총리실에 두는 게 효과적"
다만 일각에선 소급 적용 논란으로 위헌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이정문 부의장은 "결국 (알박기 인사 금지법의)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가 문제인데, 법리적으로 소급 적용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명예교수도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기관 범위가 광범위해 일괄적으로 해당 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른 법률에 규정이 된 기관이라면 그 법률들을 다 개정하거나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또 다른 법률을 만들어야 충돌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노 변호사는 "법 시행 시 공공기관 운영의 공익적인 문제와 기관장의 신념 등을 유지하는 것은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 청산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평가 기능을 분리해내는 방안도 공공기관 개혁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열린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에선 기재부가 가진 공공기관 관리·평가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란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다른 공공기관 개혁안으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20대 대선 당시에도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약속했는데요. 당시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기업들과 공공기관들 200여곳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