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 2007년 6월 서명됐던 한미 FTA가 3년5개월만에 타결을 봤는데요. 미국측의 요구가 거셌던 만큼 많을 것을 내준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을 통해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지난 3일밤 한미FTA가 나흘간의 협상끝에 타결이 됐지요? 쟁점은 무엇이었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자 : 네 한미FTA가 지난 3일 밤 10시20분께(현지시각 오전 8시20분) 타결을 이뤘습니다. 지난달 G20 서울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타결을 보지 못하고 연기된지 꼭 3주만입니다.
당초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간의 협상이 예정돼 있었지만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결론을 내겠다는 우리측과 하루빨리 FTA를 체결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협상을 이틀 늘려 4일만에 타결을 본 것입니다.
역시나 쟁점은 미국측이 요구했던 자동차 시장 관세철폐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협상대표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최대한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 돼지고기와 의약품 분야 관세 철폐 시한을 연장하는 등 서로 주고 받은 협상을 함으로써 한쪽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평갑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자동차라는 큰 것을 주고 적게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FTA가 경제 이슈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시장을 형성하고 포괄적인 관계를 다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앵커 : 일단 자동차 부분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더 내줬다는 얘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용했는지 살펴주시죠.
기자 : 자동차와 관련해 합의한 부분은 모두 6가지인데요.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 관세 철폐와 세이프가드 부문입니다. 나머지 안전기준과 연비. CO2 등 환경관련 문제는 이미 지난달 한국에서의 회담에서도 다뤄졌던 부분입니다.
먼저 관세부분을 보면 모든 승용차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4년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관세 2.5%를 협정 발표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8%인 관세를 협정 발효와 함께 4%로 인하하고, 4년뒤 완전 철폐한다는 겁니다.
협정이 오는 2012년 발효되면 오는 2016년부터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전기차도 현재 9년간 균등 철폐에서 승용차와 같은 4년간 철폐로 단축됐습니다. 이 부문 기술력이 아직 미국에 비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서둘러 기술력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은 GM이 '볼트' 등 전기차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화물자동차는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25%인 관세를 철폐하되 발표 7년이 경과하는 2019년부터 2년간 매년 12.5%포인트씩 균등 철폐하게 됩니다.
일단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측 관세를 4년동안 낮춰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앵커 : 자동차업계에서는 미국의 주장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항이 신설됐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 한미 FTA에 일반 세이프가드가 규정돼 있는데, 이것 외에 한-EU FTA 세이프가드에 6개 절차적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가 도입됐습니다.
6개 절차적 요소라고 하면, 관세철폐후 10년간 적용가능하고, 발동기간은 최대 4년, 발동 횟수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한다는 것인데요. 미국이 요구했던 "심각한 피해" 발동요건은 삭제됐습니다.
정부는 자동차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동된 사례가 없고, 실제 이뤄지더라도 상호주의로 우리가 인상할 수 있는 관세는 기존 8%, 미국은 2.5%로 오히려 미국에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또 세이프가드는 완성차에 적용되고 자동차부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우리는 미국 현지화(현대차 알래배마 공장, 기아차 조지아주 공장)가 빠르게 정착돼 완성차가 급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앵커 :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도 미국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우리가 얻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죠. 돼지고기 관세 철폐 시한을 연장했다고요?
기자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익균형 확보를 위해 제기하고 반영한 사항인데요.
당초 2014년 관세를 철폐하도록 돼 있던 것을 목살과 갈비살 등 냉동돈육에 대한 관세 철폐를 2016년으로 2년 연장했습니다. 현재 25%인 관세를 2012년 16%로 낮춘 뒤 매년 4%포인트씩 내려 관세를 없애게 됩니다.
이 품목은 대미 돼지고기 수입액의 67%로 약 1억7000만달러치가 됩니다.
지난 한-EU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을 양돈농가에게는 희소속입니다. 정부는 이미 한-EU FTA 체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에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 2조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국내 축산농가 보호에 신경을 써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 복제의약품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죠?
기자 : 그렇습니다. 한미 FTA 협정상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행 자체를 3년간 유예한 겁니다.
제네릭 의약품 시판이 9개월 지연되면 제약업계는 연간 367억~794억원 기대매출손실이 발생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있는데요, 결국 1500억~3200억 가량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앵커 : 결국 자동차 부문을 더 내주는 대신 다른 부문에서 이익균형을 맞추려 한 건데요.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 일단 정부는 상호주의를 적용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것이지 일방적으로 내준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 부문에서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가격이 아닌 품질로 승부하고 있어 관세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의 관세 하에서도 시장점유율이 계속 늘고 있고, 현지화를 통해 관세 영향력도 점차 약화된다는 겁니다.
대신 돼지고기와 의약품, 미국 지사 파견 근로자 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 실리를 챙겼다는 평갑니다.
자동차업계도 일단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당장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부품업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동안 얼마나 준비를 잘 해나가느냐는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청정에너지 자동차 등 기술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