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이용자 위약금 없이 인터넷 해지 가능"

방통위, 통신사와 긴급 회의…서비스 일시정지 기간 확대 추진

입력 : 2025-04-02 오후 5:44:1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산불 피해 가구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최근 안동 지역의 산불 피해를 본 가구가 인터넷을 해지하려 했더니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사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안점검에 나선 결과입니다. 방통위는 통신사에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연장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초고속인터넷 관련 이용자 민원 상황과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고 2일 전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통신사에 대해 피해 가구가 초고속인터넷 해지 요청 시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통위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각사 이용약관에는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KT는 제13조제7항에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돼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LG유플러스는 제26조제3항에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SK브로드밴드는 제21조제8항에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 대해 비용 추가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KT 인터넷 이용 약관 계약 해제·해지 관련 내용. (사진=KT이용약관)
 
방통위는 신청 절차 간소화도 요청했습니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통신사별 전담 창구를 운영도 당부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에 대해 일시정지 가능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주거시설 등의 유실·전파·반파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일부 운영해 오던 요금 면제 정책을 이용약관에 반영해 전면 시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통신사는 방통위의 개선 요청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의고객 대상 관련 절차 안내도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재난지역의 노령층이 서비스 이용해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방송통신 서비스 현장에서 이용자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살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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