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 '오너 리스크·신약 임상 실패' 이중고

'자본시장 위반 혐의' 수사망 또 올라…재도약 원년 목표 물건너가
골관절염 치료제 신약 ‘우월성’ 입증 실패…식약처 품목허가 불투명

입력 : 2025-04-08 오후 4:19:08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올해 실적 개선과 신약 성과를 기반으로 재도약을 선언했던 신풍제약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대표이사와 지주사 송암사는 검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기대를 모았던 골관절염 치료제 신약 임상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장원준 전 대표와 오너일가 가족회사인 송암사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신풍제약은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2상을 진행했지만 주평가지표인 유효성을 충족하지 못하자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년 4월 송암사가 보유하고 있던 신풍제약 주식 일부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암사는 신풍제약의 최대 주주로 장원준 전 대표를 비롯한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송암사는 보유하고 있던 신풍제약 200만 주를 주당 8만4016원에 처분했고 그 결과 오너 일가가 1562억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동시에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장원준 전 대표가 신풍제약과 송암사 대표이사를 겸임하며 임상 실패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송암사의 최대 주주는 72.91% 지분을 보유한 장원준 전 대표입니다. 송암사는 신풍제약의 지분 24.2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장원준 전 대표가 송암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죠.
 
반복되는 오너 일가의 불법행위 의혹으로 신풍제약의 기업 신뢰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2011년 분식회계와 리베이트 사건으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장원준 전 대표는 지난해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의 허위 거래를 통해 91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이사(사진=뉴시스)
 
신약 개발 성과, "기대 못 미쳐"
 
신풍제약은 신약 개발 성과로 재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신풍제약이 골관절염 치료제로 개발 중인 SP5M002는 임상 3상에서 우월성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면서 품목허가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경증 및 중등증의 슬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SP5M002의 임상 3상 1차 평가지표는 6주차 대조약 대비 우월성과 12주차 비열등성 비교 평가였습니다.
 
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 비열등성은 입증했지만, 6주차 통증 감소 효과가 대조약인 시노비안을 투여했을 때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신풍제약 측은 "임상 결과와 추가 분석을 바탕으로 결과보고서와 허가자료를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추가 분석의 필요성 및 허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풍제약 본사 전경(사진=뉴시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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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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